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 (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와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2026.9.29>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비상임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실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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