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의4(채용비위 행위자 명단 공개)
①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비위행위 사실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4(채용비위 행위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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