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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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3(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09.12.29, 2016.3.22, 2018.3.27, 2020.6.9, 2025.10.1, 2026.9.29>

1.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지정, 지정해제와 변경지정
2.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의 신설 심사
3.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4.제12조제3항에 따른 공시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인사상 조치 등
5.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등
6.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혁신지원 등
7.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의 선임비상임이사 임명
8.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명 등
9.제33조에 따른 보수지침
10.제3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52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이나 해임 건의 등
11.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비상임이사ㆍ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등
12.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등
13.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지침
14.제5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의 적정성의 점검과 개선
15.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명단의 공개
16.제52조의5제1항에 따른 합격취소등
17.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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