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9조 (연차보고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연차보고서의 작성) 운영위원회는 매년 경영실적보고서와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상황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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