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와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자율적 운영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에 한정하여 감독한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2026.9.29>
②운영위원회는 공기업의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을 감독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2026.9.29>
③주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감독한다.
1.법령에 따라 주무기관의 장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위탁한 사업이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2.준정부기관의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④운영위원회와 주무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감독의 적정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2026.9.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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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전자정부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노동조합법 제33조기준의 효력
- 함께 인용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2조이사회
- 조문 인용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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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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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임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정년 연장을 위해 개정하려던 인사규정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못했으면 무효이고, 이와 저촉되는 단체협약의 정년 연장 내용도 효력이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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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성격과 설립 목적, 운영자금의 조달 및 집행 과정, 국가의 관리·감독에 관한 여러 규정, 정년 연장의 예산의 지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 연장을 위하여 개정하려던 인사규정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못한 경우 비록 단체협약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인사규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나아가 기존 인사규정과 저촉되는 정년 연장에 관한 단체협약의 내용 역시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직원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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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행정안전부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사무관장기관으로서 관장하는 대상 기관의 범위에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포함되는지(「전자정부법」 제2조제4호 등 관련)
행정안전부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사무관장기관으로서 관장하는 대상 기관의 범위에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포함됩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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