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기관장은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의2(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기관장은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공공기관운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