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의2(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수사기관등과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024.3.26, 2026.8.4>
1.직무와 관련된 사건
2.다음 각 목의 성관련 비위행위와 관련된 사건
가.「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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