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위로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회는 피공제자인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로금은 제39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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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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