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등록증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을 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폐자동차재활용업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에 적힌 내용이 변경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폐자동차재활용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자동차의 잔여부분 또는 파쇄잔재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폐가스류처리업자에 대한 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폐자동차재활용업"은 "폐가스류처리업"으로, "폐자동차재활용업자"는 "폐가스류처리업자"로, "폐자동차의 잔여부분 또는 파쇄잔재물"은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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