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의2조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방법이 유사한 전기ㆍ전자제품군별로 폐기물을 재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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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의2(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방법이 유사한 전기ㆍ전자제품군별로 폐기물을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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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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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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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방법이 유사한 전기ㆍ전자제품군별로 폐기물을 재활용하여야 한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재활용정보의 제공과 재질ㆍ구조 등의 개선제안 등제13조 · 재활용촉진을 위한 권고의 이행 여부 등 보고제14조 · 재질ㆍ구조개선에 따른 안전성과 내구성 등의 확보 노력제15조 ·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제16조 · 재활용 목표관리 및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제16의2조 ·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16의3조 ·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 회수 등제16의4조 ·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 등제17조 ·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제18조 ·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제18의2조 ·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징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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