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0의4조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거점수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ㆍ운영폐배터리등거점수거센터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령회수ㆍ보관ㆍ재활용미래폐자원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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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및 2차 전지가 포함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하 이 조에서 "폐배터리등"이라 한다)의 회수ㆍ보관ㆍ재활용을 위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이하 이 조에서 "거점수거센터"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거점수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폐배터리등의 회수ㆍ보관ㆍ재활용에 관한 업무
2.폐배터리등의 성능평가 및 매각에 관한 업무
3.폐배터리등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통계조사 및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거점수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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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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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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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0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점수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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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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