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3의3조 (휴업ㆍ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 중인 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그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여야 한다.
휴업ㆍ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신고기후에너지환경부령휴업ㆍ폐업재개업폐기물이상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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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는 그 영업을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 또는 30일 이상 휴업 후 재개업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3.17>
②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 중인 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그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받은 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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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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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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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 중인 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그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여야 한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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