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2의2조 (시정명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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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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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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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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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문 · 제9조(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ㆍ함유기준 등) ①전기ㆍ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고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사용ㆍ유통되는 양이 많은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하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제조하…
위임 조문 · 따른 폐기물로 된 것을 말한다. 4. "폐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라 폐차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처리"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의3에 따른 처리를 말한다. 6. "재활용"이란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7. …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가 지켜야 할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자동차의 재활용정보제공통신망은 국제해체정보시스템(IDIS : International Dismantling Information System, www.idis2.com)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전기ㆍ전자제품의 재질ㆍ구조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이하 "부과금" 이라 한다)을 감경 받으려는 자에 대한 부과금 감경신청 및 절차 등 부과금 감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거나 재활용한 자가 그 인계ㆍ인수 등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관리표의 작성ㆍ제출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 의무의 이행(이하 "재활용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판…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지켜야 할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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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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