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2의3조 (인가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법령의 개정 등 사정이 변경되어 공제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인가의 취소인가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22의3조거짓이나공제조합설립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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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2조의3(인가의 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2.법령의 개정 등 사정이 변경되어 공제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2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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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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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법령의 개정 등 사정이 변경되어 공제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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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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