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의2조 (인터넷에 의한 증명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공포 · 2023-12-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사무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발급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에 의한 증명서 발급증명서발급등록사항별인터넷본인교부제한대상자가정폭력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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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사무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발급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9항에 따른 교부제한대상자에게는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2.28>
제1항에 따른 발급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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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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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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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사무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발급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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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