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3 (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3(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2.그 밖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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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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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6. 2.> | 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7일 신청인 | ①상호(명칭) | | ②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 ③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제11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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