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의3조 (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그 밖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배출시설설치자설치신고증명서제11의3조설치허가증지위승계배출시설처리시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의3(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2.그 밖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조문 관계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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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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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그 밖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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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