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의3 (가정폭력피해자의 교부ㆍ공시제한 신청ㆍ해지절차 및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8항의 가정폭력피해자(이하 "가정폭력피해자"라 한다)가 법 제14조제8항 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교부제한 또는 공시제한을 신청하거나 그 해지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할 신청서의 서식, 첨부서류, 그 밖의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②교부제한대상자에 대하여 교부, 열람 등이 제한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가정폭력피해자를 본인으로 하는 법 제15조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전부
2.가정폭력피해자를 본인으로 하는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전부
③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에 대하여 공시가 제한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특정등록사항ㆍ일반등록사항 중 가정폭력피해자의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에 관한 사항 등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기록사항 전부
2.제적부의 기록사항 중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 전부
3.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
④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에게는 영문증명서 및 제적부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제25조의 무인증명서발급기 및 제25조의2의 인터넷에 의한 발급사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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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증명서의 교부청구의 필요이유 제시제23조 · 증명의 범위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제한제24조 · 재외공관에서의 증명서 교부제25조 ·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제25조의2 ·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증명서 발급
이 법 전체 목차 109개 보기제25조의3 · 가정폭력피해자의 교부ㆍ공시제한 신청ㆍ해지절차 및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제26조의2 · 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제26조의3 · 정보주체 본인의 요구에 의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제27조 · 신고서류의 열람 및 기재사항 증명제28조 · 증명서등의 수수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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