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0의3조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3-10-2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평형수 및 그 침전물을 효과적으로 처리ㆍ교환ㆍ주입ㆍ배출하도록 관리함으로써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을 통제하고 해양생태계의 보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을 독립시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산망의 구축ㆍ운영전산망해양수산부장관구축ㆍ운영형식승인선박평형수처리설비형식승인시험결과제20의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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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내용 및 형식승인시험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을 독립시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0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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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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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을 독립시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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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