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1의2조 (검사대상 선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선박평형수 및 그 침전물을 효과적으로 처리ㆍ교환ㆍ주입ㆍ배출하도록 관리함으로써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을 통제하고 해양생태계의 보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의2(검사대상 선박)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400톤 이상 선박의 소유자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유식 해상구조물은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이하 "외국선박"이라 한다)이 관할수역에서 항해하거나 정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제9조제1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7조,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위임 조문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영해 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에 따른 내수 다.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 12. "건조된 선박"이란 용골이 거치되거나 이와 동등한 건조단계(선박의 전체 건조 구조물 견적 중량의 1퍼센트 또는 50톤 이상의 조립이 이루어진 단계)…
위임 조문 · 는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선박법」, 「선박안전법」,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항로표지법」 및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적용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6조제4호, 제17조제2항제3호, 제17조제3항, 제17조제6항, 제17조제7항,「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 제16조의2제3항, 제19조제2항제5호, 제29조제2항, 제31조제2항 후단ㆍ제2호 및 제45조제2항에 따라 교환하지 않은 선박평형수 배…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400톤 이상 선박의 소유자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유식 해상구조물은 제외한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