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8의2조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3-10-2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평형수 및 그 침전물을 효과적으로 처리ㆍ교환ㆍ주입ㆍ배출하도록 관리함으로써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을 통제하고 해양생태계의 보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을 검사하거나 제17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에게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해서는 그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보완ㆍ교환ㆍ회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고,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시험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완ㆍ교환ㆍ회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시험의 합격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성능검사, 보완ㆍ교환ㆍ회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시험 합격의 취소와 그 사실의 공표 등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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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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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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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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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