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0의4조 (자문단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3-10-2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평형수 및 그 침전물을 효과적으로 처리ㆍ교환ㆍ주입ㆍ배출하도록 관리함으로써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을 통제하고 해양생태계의 보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자문단의 운영자문단해양수산부장관제20의4조형식승인시험해양수산부령형식승인품질관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검정, 제17조의3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에 대한 품질관리 및 제20조에 따른 처리물질의 승인 등의 전문분야에 대하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0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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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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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0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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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