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4의2조 (국가의 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3-10-2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평형수 및 그 침전물을 효과적으로 처리ㆍ교환ㆍ주입ㆍ배출하도록 관리함으로써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을 통제하고 해양생태계의 보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 간 선박평형수의 이동에 의한 해양생태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의 책무 등선박평형수해양수산부장관해양생태계국제협약선박공동조사ㆍ연구국제해사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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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 간 선박평형수의 이동에 의한 해양생태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선박평형수 관리에 관한 기술협력, 교육ㆍ훈련, 정보교환, 공동조사ㆍ연구를 위한 기구설치 등 효율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 법령, 제도 및 선박평형수 수용시설 등에 관한 정보를 국제해사기구에 제출하거나 이를 국제협약의 당사국들이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활동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선박평형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박에 설치된 설비의 고장, 손상, 선박사고 등 긴급한 경우 선박에서 육상으로 배출되는 선박평형수를 저장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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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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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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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 간 선박평형수의 이동에 의한 해양생태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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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