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36의3조 (비밀누설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선박평형수 및 그 침전물을 효과적으로 처리ㆍ교환ㆍ주입ㆍ배출하도록 관리함으로써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을 통제하고 해양생태계의 보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6조의3(비밀누설금지) 형식승인시험기관, 독립시험기관, 제20조의4에 따른 자문단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 제30조에 따라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선급법인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31>
2. 조문 관계도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36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이하 "외국선박"이라 한다)이 관할수역에서 항해하거나 정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제9조제1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7조,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위임 조문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영해 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에 따른 내수 다.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 12. "건조된 선박"이란 용골이 거치되거나 이와 동등한 건조단계(선박의 전체 건조 구조물 견적 중량의 1퍼센트 또는 50톤 이상의 조립이 이루어진 단계)…
위임 조문 · 는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선박법」, 「선박안전법」,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항로표지법」 및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적용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6조제4호, 제17조제2항제3호, 제17조제3항, 제17조제6항, 제17조제7항,「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 제16조의2제3항, 제19조제2항제5호, 제29조제2항, 제31조제2항 후단ㆍ제2호 및 제45조제2항에 따라 교환하지 않은 선박평형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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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3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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