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7의2조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 및 갱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평형수 및 그 침전물을 효과적으로 처리ㆍ교환ㆍ주입ㆍ배출하도록 관리함으로써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을 통제하고 해양생태계의 보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7조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려는 자는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형식승인서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 및 갱신형식승인서갱신유효기간이유효기간해양수산부장관제17의2조해양수산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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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7조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7.3.21>
②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려는 자는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형식승인서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서 갱신의 절차, 그 밖에 형식승인서 갱신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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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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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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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7조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려는 자는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형식승인서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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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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