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②「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산림자원법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32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의 의제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계약무효확인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을 무효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9조제4항은 수의계약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1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산림청 - 생태숲 조성사업 입찰에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보호법」 제18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생태숲 조성사업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입찰에 부치면서 입찰참가자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자일 것이라고 명시한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