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산림생물다양성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산림생물다양성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산림생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림자원 중 생물자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다양성 보전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및 그 추진에 관한 사항
2.산림생물의 조사ㆍ보호ㆍ증식 및 연구ㆍ개발
3.그 밖에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6.20>
1.생태숲과 수목원의 조성 사업
2.산림생물의 조사 및 관리 사업
3.산림생물의 보호 및 증식 사업
4.산림생물의 연구 및 개발 사업
5.그 밖에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제3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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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산림청 - 생태숲 조성사업 입찰에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자는 생태숲 조성사업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8조 제3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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