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산림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산림생물다양성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산림생물다양성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산림생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림자원 중 생물자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다양성 보전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및 그 추진에 관한 사항
2.산림생물의 조사ㆍ보호ㆍ증식 및 연구ㆍ개발
3.그 밖에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6.20>
1.생태숲과 수목원의 조성 사업
2.산림생물의 조사 및 관리 사업
3.산림생물의 보호 및 증식 사업
4.산림생물의 연구 및 개발 사업
5.그 밖에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제3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