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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2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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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의2(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3>
1.시행계획 이행 충실성
2.시행계획 목표 달성 정도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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