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의2 (연속지적도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7, 2020.2.18>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연속지적도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지적소관청은 지적도ㆍ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토지의 이동 또는 오류사항을 정비한 때에는 이를 연속지적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적소관청의 연속지적도 정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연속지적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⑤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른 연속지적도의 관리ㆍ정비 및 제4항에 따른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속지적도의 관리ㆍ정비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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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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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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