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의2(연속지적도의 관리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속지적도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연속지적도의 이용ㆍ활용에 관한 사항
2.연속지적도 정비기준의 마련에 관한 사항
3.연속지적도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연속지적도의 관리 및 정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지적소관청은 법 제90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적도ㆍ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에 대해 토지의 이동 또는 오류사항을 정비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연속지적도에 반영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연속지적도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또는 연속지적도의 관리ㆍ정비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