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의2조 ·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5조의2(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0조의2제4항에 따른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이하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3.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4.연속지적도를 이용ㆍ활용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간의 상호 연계ㆍ협력 및 공동사업의 추진 지원
5.그 밖에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