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
1. 공식 조문 원문
제98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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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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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구분 | 시설 및 장비 | 기술인력 일반 성능검사대행자 | 콜리미터 시설 1조 이상 | 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 고급기술인 또는 정밀측정 산업기사로서 실무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10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2. 측량 분야의 중급기능사 또는 계량 및 측정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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