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42조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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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외한다)는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에 관한 계획(이하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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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외한다)는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에 관한 계획(이하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위치도, 시설배치도 및 조감도
2.복합환승센터 계획 단계별 평가지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지정대상 지역의 토지 이용 현황에 관한 서류
4.용수(用水), 에너지, 교통, 통신시설 등 입지 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
5.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계획에 관한 서류(처분계획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토지ㆍ시설 등의 위치ㆍ면적 및 가격 결정방법과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임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하 같다)
6.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②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요청이 있는 지역이 복합환승센터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제41조에 따라 지정 여부를 판단한 결과 복합환승센터 지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지정을 요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법 제45조제7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복합환승센터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2.환지(換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환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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