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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42조 ·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요청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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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2조(복합환승센터의 지정 요청)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외한다)는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에 관한 계획(이하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위치도, 시설배치도 및 조감도
2.복합환승센터 계획 단계별 평가지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지정대상 지역의 토지 이용 현황에 관한 서류
4.용수(用水), 에너지, 교통, 통신시설 등 입지 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
5.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계획에 관한 서류(처분계획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토지ㆍ시설 등의 위치ㆍ면적 및 가격 결정방법과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임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하 같다)
6.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요청이 있는 지역이 복합환승센터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제41조에 따라 지정 여부를 판단한 결과 복합환승센터 지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지정을 요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법 제45조제7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복합환승센터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2.환지(換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환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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