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ㆍ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통수단 간 원활한 환승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2.광역복합환승센터: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일반복합환승센터: 시ㆍ도지사가 지정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려면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에 관한 계획(이하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광역복합환승센터나 일반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려면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6>
④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49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복합환승센터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상 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광역복합환승센터 또는 일반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외의 자는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지정한 광역복합환승센터의 지정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⑥시ㆍ도지사는 광역복합환승센터 또는 일반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정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⑦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제3호의 시행자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제8호의 세부 목록을 작성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후에 해당 사항을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복합환승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목적
3.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
4.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5.토지 이용계획, 연계교통 관련 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6.주요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재원의 조달계획
8.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9.복합환승센터의 용도별 규모
10.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제7항제9호에 따른 용도별 규모의 허용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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