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55조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한국토지주택공사법한국도로공사법한국철도공사법국가철도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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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준공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준공인가신청서를 해당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ㆍ주소
2.사업의 명칭
3.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사업시행기간
5.토지이용계획
6.기반시설계획
②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4, 2015.6.1, 2016.8.31, 2022.1.21>
1.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의 지적소관청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법 제59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조서와 도면(법 제49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 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등에 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 산출 명세서를 포함한다)
4.환지계획서 및 신ㆍ구 지적대조도(법 제56조에 따라 환지를 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5.「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3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토지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등의 명세서(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6.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7.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의 대비표
8.그 밖에 준공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③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지정권자는 준공검사를 하여 해당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이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승인된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법 제6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2.8, 2020.9.10>
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3.「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4.「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5.「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6.「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7.삭제 <2011.8.11>
8.「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9.「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10.「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통연구원ㆍ국토연구원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한국철도기술연구원
⑤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업의 명칭
2.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준공인가 연월일
5.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관리처분계획
⑥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관리기관(이하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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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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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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