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1조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ㆍ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신청한 경우에 지정권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시설에 대한 검사는 원칙적으로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하여야 한다.
③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한 후 사업시행자 및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④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에 관한 검사ㆍ인가ㆍ신고ㆍ확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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