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1조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ㆍ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준공인가사업시행자대통령령지정권자복합환승센터개발사업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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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신청한 경우에 지정권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시설에 대한 검사는 원칙적으로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하여야 한다.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한 후 사업시행자 및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에 관한 검사ㆍ인가ㆍ신고ㆍ확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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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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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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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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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