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제47조의2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및 연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44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을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제44조제2항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2.제47조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
3.제47조제2항에 따른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4.그 밖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발굴 및 건강관리를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재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석면피해구제법 제47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4조의2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4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7조의2제1항제4호조문 인용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4조의3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4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7조의2조문 인용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4조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7조의2제1항조문 인용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7조의2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9개 · 부당이득의 징수·미지급 요양급여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석면피해구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