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02 공포2026-07-01 시행8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02,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8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3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0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7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1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3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3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0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3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3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5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0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2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2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9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특수관계인의 범위
  3. 제3조 · 권한 위탁의 고시
  4. 제4조 · 소멸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의 처리
  5. 제5조 · 기한의 특례 사유
  6. 제6조 · 기한의 연장사유 등
  7. 제7조 · 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8. 제8조 · 기한연장의 기간과 분납기한 등
  9. 제9조 · 기한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의 예외사유
  10. 제10조 ·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와 취소통지
  11. 제11조 ·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12. 제12조 · 서류송달의 방법
  13. 제13조 · 송달서
  14. 제14조 · 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15. 제15조 ·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
  16. 제16조 ·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17. 제17조 · 주소불분명의 확인
  18. 제18조 · 공시송달
  19. 제19조 ·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20. 제20조
  21. 제21조 · 상속재산의 가액
  22. 제22조 · 상속인대표자의 신고 등
  23. 제23조 ·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24. 제24조 ·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25. 제25조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26. 제26조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27. 제27조 · 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범위
  28. 제28조 ·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29. 제29조 · 수정신고의 절차
  30. 제30조 · 후발적 사유
  31. 제31조 · 경정 등의 청구
  32. 제32조 · 기한 후 신고
  33. 제33조 · 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34. 제34조 ·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35. 제35조 · 가산세의 감면 신청 등
  36. 제36조 · 가산세 감면의 제외 사유
  37. 제37조 ·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38. 제38조 ·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39. 제39조 ·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40. 제40조 ·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41. 제41조 ·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42. 제42조 · 물납재산의 환급
  43. 제43조 ·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44. 제44조 ·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45. 제45조 · 납세담보 시 국채 등의 평가
  46. 제46조 · 납세담보의 제공
  47. 제47조 ·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48. 제48조 ·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49. 제49조 · 납세담보의 해제
  50. 제50조 · 지방세의 우선
  51. 제51조 · 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52. 제52조 · 재조사 금지의 예외
  53. 제53조 ·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
  54. 제54조 ·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55. 제55조 · 세무조사의 중지
  56. 제56조 ·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57. 제57조 · 제공 정보의 범위 등
  58. 제58조 · 과세전적부심사
  59. 제59조 · 이의신청
  60. 제60조 · 심판청구
  61. 제61조 · 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62. 제62조 · 의견진술
  63. 제63조 · 보정요구
  64. 제64조 · 결정 등
  65. 제65조 · 결정의 경정
  66. 제66조 · 이의신청 등에 따른 공매처분의 보류기한
  67. 제6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68. 제68조 · 범칙사건조사공무원 및 포탈 혐의 금액 등
  69. 제69조 ·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70. 제70조 · 압수물건 등의 매각공고
  71. 제71조 ·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압수물건 등 매수 금지
  72. 제72조 · 통고처분의 방법 및 벌금상당액 기준 등
  73. 제73조 ·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74. 제74조 ·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75. 제75조 · 과세자료의 추가ㆍ보완
  76. 제76조 ·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의 범위
  77. 제77조 · 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 등 신고
  78. 제78조 · 납세관리인의 변경요구 등
  79. 제79조 · 자격증명서
  80. 제80조 · 장부등의 비치와 보존
  81. 제81조 · 서류접수증 교부
  82. 제82조 · 포상금의 지급
  83. 제83조 ·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84. 제84조 ·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85. 제85조 ·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86. 제86조 ·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87. 제87조 ·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88. 제88조 ·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89. 제89조 ·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90. 제90조 ·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91. 제91조 · 지방세 예규 등 해석에 관한 절차 및 방법
  92. 제92조 · 수당 등
  93. 제93조 · 지방세연구원의 공무원 파견 요청
  94. 제94조 ·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95. 제95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96. 제8조의2 · 기한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
  97. 제37조의2 · 지방세환급금 발생일
  98. 제51조의2 · 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99. 제52조의2 · 세무조사 범위의 예외적 확대 사유
  100. 제55조의2 ·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101. 제55조의3 · 특정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 사유
  102. 제56조의2 ·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03. 제62조의2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104. 제62조의3 ·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요청
  105. 제83조의2 ·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106. 제86조의2 ·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
  107. 제87조의2 ·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08. 제92조의2 · 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109. 제92조의3 · 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등 자료 제출
  110. 제93조의2 · 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111. 제93조의3 ·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112. 제93조의4 · 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113. 제93조의5 · 세무공무원 교육훈련
  114. 제94조의2 ·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