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02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7-012026-06-02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특수관계인의 범위
  3. 제3조 · 권한 위탁의 고시
  4. 제4조 · 소멸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의 처리
  5. 제5조 · 기한의 특례 사유
  6. 제6조 · 기한의 연장사유 등
  7. 제7조 · 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8. 제8조 · 기한연장의 기간과 분납기한 등
  9. 제9조 · 기한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의 예외사유
  10. 제10조 ·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와 취소통지
  11. 제11조 ·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12. 제12조 · 서류송달의 방법
  13. 제13조 · 송달서
  14. 제14조 · 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15. 제15조 ·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
  16. 제16조 ·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17. 제17조 · 주소불분명의 확인
  18. 제18조 · 공시송달
  19. 제19조 ·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20. 제20조
  21. 제21조 · 상속재산의 가액
  22. 제22조 · 상속인대표자의 신고 등
  23. 제23조 ·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24. 제24조 ·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25. 제25조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26. 제26조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27. 제27조 · 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범위
  28. 제28조 ·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29. 제29조 · 수정신고의 절차
  30. 제30조 · 후발적 사유
  31. 제31조 · 경정 등의 청구
  32. 제32조 · 기한 후 신고
  33. 제33조 · 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34. 제34조 ·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35. 제35조 · 가산세의 감면 신청 등
  36. 제36조 · 가산세 감면의 제외 사유
  37. 제37조 ·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38. 제38조 ·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39. 제39조 ·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40. 제40조 ·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41. 제41조 ·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42. 제42조 · 물납재산의 환급
  43. 제43조 ·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44. 제44조 ·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45. 제45조 · 납세담보 시 국채 등의 평가
  46. 제46조 · 납세담보의 제공
  47. 제47조 ·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48. 제48조 ·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49. 제49조 · 납세담보의 해제
  50. 제50조 · 지방세의 우선
  51. 제51조 · 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52. 제52조 · 재조사 금지의 예외
  53. 제53조 ·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
  54. 제54조 ·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55. 제55조 · 세무조사의 중지
  56. 제56조 ·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57. 제57조 · 제공 정보의 범위 등
  58. 제58조 · 과세전적부심사
  59. 제59조 · 이의신청
  60. 제60조 · 심판청구
  61. 제61조 · 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62. 제62조 · 의견진술
  63. 제63조 · 보정요구
  64. 제64조 · 결정 등
  65. 제65조 · 결정의 경정
  66. 제66조 · 이의신청 등에 따른 공매처분의 보류기한
  67. 제6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68. 제68조 · 범칙사건조사공무원 및 포탈 혐의 금액 등
  69. 제69조 ·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70. 제70조 · 압수물건 등의 매각공고
  71. 제71조 ·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압수물건 등 매수 금지
  72. 제72조 · 통고처분의 방법 및 벌금상당액 기준 등
  73. 제73조 ·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74. 제74조 ·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75. 제75조 · 과세자료의 추가ㆍ보완
  76. 제76조 ·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의 범위
  77. 제77조 · 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 등 신고
  78. 제78조 · 납세관리인의 변경요구 등
  79. 제79조 · 자격증명서
  80. 제80조 · 장부등의 비치와 보존
  81. 제81조 · 서류접수증 교부
  82. 제82조 · 포상금의 지급
  83. 제83조 ·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84. 제84조 ·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85. 제85조 ·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86. 제86조 ·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87. 제87조 ·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88. 제88조 ·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89. 제89조 ·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90. 제90조 ·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91. 제91조 · 지방세 예규 등 해석에 관한 절차 및 방법
  92. 제92조 · 수당 등
  93. 제93조 · 지방세연구원의 공무원 파견 요청
  94. 제94조 ·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95. 제95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96. 제8의2조 · 기한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
  97. 제37의2조 · 지방세환급금 발생일
  98. 제51의2조 · 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99. 제52의2조 · 세무조사 범위의 예외적 확대 사유
  100. 제55의2조 ·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101. 제55의3조 · 특정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 사유
  102. 제56의2조 ·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03. 제62의2조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104. 제62의3조 ·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요청
  105. 제83의2조 ·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106. 제86의2조 ·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
  107. 제87의2조 ·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08. 제92의2조 · 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109. 제92의3조 · 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등 자료 제출
  110. 제93의2조 · 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111. 제93의3조 ·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112. 제93의4조 · 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113. 제93의5조 · 세무공무원 교육훈련
  114. 제94의2조 ·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