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02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0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특수관계인의 범위
- 제3조 · 권한 위탁의 고시
- 제4조 · 소멸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의 처리
- 제5조 · 기한의 특례 사유
- 제6조 · 기한의 연장사유 등
- 제7조 · 기한의 연장 신청과 승인
- 제8조 · 기한연장의 기간과 분납기한 등
- 제9조 · 기한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의 예외사유
- 제10조 ·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와 취소통지
- 제11조 ·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 제12조 · 서류송달의 방법
- 제13조 · 송달서
- 제14조 · 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 제15조 ·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
- 제16조 ·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 제17조 · 주소불분명의 확인
- 제18조 · 공시송달
- 제19조 ·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 제20조
- 제21조 · 상속재산의 가액
- 제22조 · 상속인대표자의 신고 등
- 제23조 ·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 제24조 ·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 제25조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 제26조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 제27조 · 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범위
- 제28조 ·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 제29조 · 수정신고의 절차
- 제30조 · 후발적 사유
- 제31조 · 경정 등의 청구
- 제32조 · 기한 후 신고
- 제33조 · 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 제34조 ·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 제35조 · 가산세의 감면 신청 등
- 제36조 · 가산세 감면의 제외 사유
- 제37조 ·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 제38조 ·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 제39조 ·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 제40조 ·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 제41조 ·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 제42조 · 물납재산의 환급
- 제43조 ·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 제44조 ·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 제45조 · 납세담보 시 국채 등의 평가
- 제46조 · 납세담보의 제공
- 제47조 ·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 제48조 ·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제49조 · 납세담보의 해제
- 제50조 · 지방세의 우선
- 제51조 · 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 제52조 · 재조사 금지의 예외
- 제53조 ·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
- 제54조 ·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 제55조 · 세무조사의 중지
- 제56조 ·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 제57조 · 제공 정보의 범위 등
- 제58조 · 과세전적부심사
- 제59조 · 이의신청
- 제60조 · 심판청구
- 제61조 · 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 제62조 · 의견진술
- 제63조 · 보정요구
- 제64조 · 결정 등
- 제65조 · 결정의 경정
- 제66조 · 이의신청 등에 따른 공매처분의 보류기한
- 제6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68조 · 범칙사건조사공무원 및 포탈 혐의 금액 등
- 제69조 ·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 제70조 · 압수물건 등의 매각공고
- 제71조 ·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압수물건 등 매수 금지
- 제72조 · 통고처분의 방법 및 벌금상당액 기준 등
- 제73조 ·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 제74조 ·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 제75조 · 과세자료의 추가ㆍ보완
- 제76조 ·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의 범위
- 제77조 · 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 등 신고
- 제78조 · 납세관리인의 변경요구 등
- 제79조 · 자격증명서
- 제80조 · 장부등의 비치와 보존
- 제81조 · 서류접수증 교부
- 제82조 · 포상금의 지급
- 제83조 ·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제84조 ·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85조 ·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86조 ·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87조 ·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 제88조 ·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89조 ·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 제90조 ·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91조 · 지방세 예규 등 해석에 관한 절차 및 방법
- 제92조 · 수당 등
- 제93조 · 지방세연구원의 공무원 파견 요청
- 제94조 ·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제95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8의2조 · 기한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
- 제37의2조 · 지방세환급금 발생일
- 제51의2조 · 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 제52의2조 · 세무조사 범위의 예외적 확대 사유
- 제55의2조 ·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 제55의3조 · 특정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 사유
- 제56의2조 ·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제62의2조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 제62의3조 ·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요청
- 제83의2조 ·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 제86의2조 ·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
- 제87의2조 ·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92의2조 · 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 제92의3조 · 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등 자료 제출
- 제93의2조 · 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 제93의3조 ·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 제93의4조 · 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 제93의5조 · 세무공무원 교육훈련
- 제94의2조 ·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