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2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3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법 제14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9조의2제2호의2의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지방세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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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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