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등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3개 펼치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3조 ·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제83조의2 ·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제84조 ·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제85조 ·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86조 ·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제86조의2 ·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87조 ·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제87조의2 ·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88조 ·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89조 ·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제90조 ·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