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2조의3 (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등 자료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2조의3(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등 자료 제출) 법 제150조의2제2항에서 "청구번호 또는 사건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청구번호 또는 사건번호
2.사건명
3.청구일 또는 소 제기일
4.답변서의 제출기한
5.사실관계, 처분내용 및 쟁점 등 사건의 개요
6.관계 법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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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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