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3조의5 (세무공무원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세무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세무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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