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9의2조 (운항규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ㆍ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장소에서의 낚시어선 운항규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은 제1항에 따른 운항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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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ㆍ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장소에서의 낚시어선 운항규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7.25>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은 제1항에 따른 운항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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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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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ㆍ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장소에서의 낚시어선 운항규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은 제1항에 따른 운항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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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