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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배출권 할당의 기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배출권 할당의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의 할당량을 결정한다. <개정 2022.3.25, 2025.2.7, 2025.10.1>
1.법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이 영 제3조제4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한 배출권의 할당에 관한 사항
2.중장기감축목표 및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부문별감축목표"라 한다)
3.제18조에 따라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이하 "무상할당비율"이라 한다)
4.해당 할당대상업체의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
5.해당 할당대상업체의 기준기간(신규진입자인 할당대상업체의 경우에는 신규진입자기준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동안 사업장 또는 시설 변경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감
6.제품 생산량ㆍ용역량 또는 열ㆍ연료 사용량 등 단위 활동자료량(이하 "활동자료량"이라 한다)당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실적 자료를 국내의 동종(同種) 사업장ㆍ시설 또는 공정의 실적 자료와 비교하는 방식(이하 "배출효율기준방식"이라 한다)으로 평가한 결과
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량 결정 시 할당량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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