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재교육 관련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일 것
가.「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나.「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
2.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출 것
3.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 전문과정의 체계적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ㆍ인력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법 제10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지 않거나 1년 이상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구분 | 세부기준 1. 시설 | 가.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강의실 하나 이상 나. 실습을 위한 장비가 갖춰진 실습장 하나 이상 2. 인력 | 가.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교수요원 나.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ㆍ관리하는 전담 관리자 1명 이상 비고 1. 제2호에 따른 전문 교수요원 및…
제10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목재이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