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4조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목재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교육 받는 인원의 수.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 변경목재교육프로그램인증성명제10의4조산림청장이대표자변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의4(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 변경) 법 제10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인증을 받은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운영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목재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교육 받는 인원의 수
3.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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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목재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교육 받는 인원의 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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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