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 (목재등급평가사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9조의5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3(목재등급평가사의 업무) 법 제19조의5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목재제품의 품질표시사항 준수에 관한 지도 업무
2.목재제품의 생산ㆍ품질관리에 관한 기술지도 업무
3.목재제품의 선별ㆍ포장에 관한 기술지도 업무
4.그 밖에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에 필요한 업무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목재이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