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의3조 (목재등급평가사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목재제품의 품질표시사항 준수에 관한 지도 업무. 목재제품의 생산ㆍ품질관리에 관한 기술지도 업무.
목재등급평가사의 업무목재제품기술지도목재등급평가사생산ㆍ품질관리제19의3조품질표시사항선별ㆍ포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의3(목재등급평가사의 업무) 법 제19조의5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목재제품의 품질표시사항 준수에 관한 지도 업무
2.목재제품의 생산ㆍ품질관리에 관한 기술지도 업무
3.목재제품의 선별ㆍ포장에 관한 기술지도 업무
4.그 밖에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에 필요한 업무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업무

2. 조문 관계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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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목재제품의 품질표시사항 준수에 관한 지도 업무. 목재제품의 생산ㆍ품질관리에 관한 기술지도 업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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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