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의5조 (규격ㆍ품질 검사기관의 지정ㆍ인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규격ㆍ품질 검사기관으로 지정ㆍ인정 받으려는 자는 장비ㆍ시설ㆍ검사인력 현황 등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지정ㆍ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ㆍ인정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규격ㆍ품질 검사기관의 지정ㆍ인정 절차지정ㆍ인정규격ㆍ품질검사기관산림청장현장조사절차기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규격ㆍ품질 검사기관으로 지정ㆍ인정 받으려는 자는 장비ㆍ시설ㆍ검사인력 현황 등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지정ㆍ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ㆍ인정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의 결과가 지정ㆍ인정 기준에 적합하면 지정ㆍ인정서를 발급하고, 지정ㆍ인정 받은 규격ㆍ품질 검사기관의 명칭ㆍ소재지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격ㆍ품질 검사기관의 세부 지정ㆍ인정 절차에 관하여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격ㆍ품질 검사기관으로 지정ㆍ인정 받으려는 자는 장비ㆍ시설ㆍ검사인력 현황 등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지정ㆍ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ㆍ인정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