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 (목재등급평가사의 검사항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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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0조제2항제5호 단서에 따라 목재등급평가사가 검사할 수 있는 목재제품은 제19조의4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제재목 및 집성재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2항제5호 단서에 따라 목재등급평가사가 검사할 수 있는 목재제품은 제19조의4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제재목 및 집성재로 한다. <개정 2023.12.19>
②법 제20조제2항제5호 단서에 따른 목재등급평가사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재제품의 결점(옹이의 크기, 나무의 갈라짐 및 굽음의 정도, 흠집 등을 말한다)
2.함수율(목재제품에 포함된 수분의 비율을 말한다)
3.휨탄성계수(외부의 휘는 힘에 대한 저항의 정도를 말한다)
4.치수
5.수종(수목의 종류를 말한다). 다만,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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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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