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2조 (목재등급평가사의 검사항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0조제2항제5호 단서에 따라 목재등급평가사가 검사할 수 있는 목재제품은 제19조의4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제재목 및 집성재로 한다. 법 제20조제2항제5호 단서에 따른 목재등급평가사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목재등급평가사의 검사항목 등목재등급평가사목재제품검사항목검사할단서정도제20의2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0조제2항제5호 단서에 따라 목재등급평가사가 검사할 수 있는 목재제품은 제19조의4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제재목 및 집성재로 한다. <개정 2023.12.19>
법 제20조제2항제5호 단서에 따른 목재등급평가사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재제품의 결점(옹이의 크기, 나무의 갈라짐 및 굽음의 정도, 흠집 등을 말한다)
2.함수율(목재제품에 포함된 수분의 비율을 말한다)
3.휨탄성계수(외부의 휘는 힘에 대한 저항의 정도를 말한다)
4.치수
5.수종(수목의 종류를 말한다). 다만,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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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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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제2항제5호 단서에 따라 목재등급평가사가 검사할 수 있는 목재제품은 제19조의4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제재목 및 집성재로 한다. 법 제20조제2항제5호 단서에 따른 목재등급평가사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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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