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 (목재등급평가사의 검사항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2항제5호 단서에 따라 목재등급평가사가 검사할 수 있는 목재제품은 제19조의4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제재목 및 집성재로 한다. <개정 2023.12.19>
②법 제20조제2항제5호 단서에 따른 목재등급평가사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재제품의 결점(옹이의 크기, 나무의 갈라짐 및 굽음의 정도, 흠집 등을 말한다)
2.함수율(목재제품에 포함된 수분의 비율을 말한다)
3.휨탄성계수(외부의 휘는 힘에 대한 저항의 정도를 말한다)
4.치수
5.수종(수목의 종류를 말한다). 다만,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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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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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 ·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취소 및 정지의 기준제19조의3 · 목재등급평가사의 업무제19조의4 ·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대상 등제19조의5 · 규격ㆍ품질 검사기관의 지정ㆍ인정 절차제20조 · 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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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판매정지ㆍ반송 또는 폐기 명령제22조 · 규격ㆍ품질검사 결과의 표시제22조의2 ·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ㆍ인정 취소 등의 세부기준제23조 · 규격ㆍ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등제23조의2 · 목재제품의 회수명령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