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의2 (새만금사업지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2(새만금사업지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도로ㆍ철도ㆍ항만ㆍ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단위의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도로ㆍ철도ㆍ항만ㆍ수도ㆍ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ㆍ전기시설 또는 통신시설
2.가스ㆍ유류의 공급시설 및 열공급시설(관로로 한정한다)
3.공원, 녹지 및 공공ㆍ문화체육시설(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 개선 및 입주기업 근로자의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6개 펼치기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