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의2조 (새만금사업지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로ㆍ철도ㆍ항만ㆍ수도ㆍ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ㆍ전기시설 또는 통신시설. 가스ㆍ유류의 공급시설 및 열공급시설(관로로 한정한다).
새만금사업지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새만금사업지역도로ㆍ철도ㆍ항만ㆍ수도ㆍ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ㆍ전기시설공공ㆍ문화체육시설도시ㆍ군계획시설로제24의2조가스ㆍ유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4조의2(새만금사업지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도로ㆍ철도ㆍ항만ㆍ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단위의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도로ㆍ철도ㆍ항만ㆍ수도ㆍ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ㆍ전기시설 또는 통신시설
2.가스ㆍ유류의 공급시설 및 열공급시설(관로로 한정한다)
3.공원, 녹지 및 공공ㆍ문화체육시설(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 개선 및 입주기업 근로자의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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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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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로ㆍ철도ㆍ항만ㆍ수도ㆍ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ㆍ전기시설 또는 통신시설. 가스ㆍ유류의 공급시설 및 열공급시설(관로로 한정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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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