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의2에 따른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새만금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여러 부처 관련 추진 사업의 정책 현안에 대한 이견 조정
3.농업ㆍ비농업 부문, 개발ㆍ환경관리 등 주요 정책의 조정
4.관계부처 간 투자유치 관련 정책의 조정
5.새만금 사업 관련 중앙ㆍ지방 간 및 주민 간 갈등의 관리
6.새만금 수질관리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지원
②지원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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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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